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 제도입니다
본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
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,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으로, 만 15세~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단, 청년이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)일 경우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
본 제도의 핵심 목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, 중소·중견기업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
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,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
지원 대상 및 조건
기업 지원 요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기업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
- 중소·중견기업(대기업 및 공공기관 제외)
-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
- 기존 근로자 해고 없이 신규 채용 진행
단, 유흥업소나 도박 관련 사업, 임금 체불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청년 근로자 요건
지원 대상 청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
- 만 15~34세 (취업취약계층은 만 39세까지)
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
-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
단, 지원금 수급 후 청년이 6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, 장기 근속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
지원 내용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**최대 1년간 960만 원(월 최대 80만 원)**까지 지원됩니다
- 6개월 이상 근속 시: 1차 지원금 지급
- 1년 이상 근속 시: 2차 지원금 지급
즉, 기업이 청년을 장기 고용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신청 방법 및 절차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
워크넷 회원가입 및 신청
- 기업: 워크넷(https://www.work.go.kr) 회원가입 후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’ 신청
- 청년: 구직등록 후 채용공고 지원
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
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
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금 신청
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 팁
-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필수: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원금 지급이 안 되므로 신중한 채용이 필요합니다
- 지원금 외 추가 혜택 확인: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
- 고용보험 가입 필수: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
결론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
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, 청년들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
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여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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